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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책금융 장기 대출 활성화... 중기특화 안정보증 도입 - 금융위-중기중앙회 공동 간담회…현장 금융애로·건의 신속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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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16일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중점 추진 중인 금융개혁에 대한 금융이용자의 만족도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중심의 간담회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며 “금융이용자와 만남의 일환으로 이번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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굼융위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성장을 위해 장기대출 활성화를 요청한 업계의 건의에 대해 “온렌딩(정부가 은행에 중소기업에 대출해 줄 자금을 빌려주면 은행은 대상 기업 심사를 통해 대출해 주는 간접대출제도)을 통해 장기·저리의 시설자금 대출, 장기보증 도입 등 정책금융의 장기대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 중”이라며 “민간 금융회사도 보다 적극적으로 중기여신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 정책보증 개편’에 따라 취약 중소기업에 보증이 중단되지 않아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에 대해 “경기변동 등 외부충격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 특화된 안정보증을 도입할 예정”이라며 “기업의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위탁 보증 등 신 정책보증 도입을 점진적으로 추진(2017~2021)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점수제 대신 건수제 도입시 일반차량에 비해 운행률이 높고 경미한 사고건수가 많은 중소·소상공인의 자동차 보험료 증가가 우려된다는 업계의 건의에 대해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기준은 기본적으로 점수제를 계속 유지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다만, 보험산업경쟁력 제고 로드맵에 따라 보험회사의 자율성 확대에 따라 보험사의 자율적인 건수제 선택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아울러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노란우산공제) 판매 금융기관을 내년 1분기까지 규정 개정을 통해 현행 은행에서 금융투자회사로 확대할 계획”이며 “관계형 금융실적을 은행 혁신성 평가지표 등에 반영해 운영성과 등을 종합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의 중요한 목표는 우리 중소기업과 같은 혁신·창의형 기술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이 전달한 현장의 금융애로와 건의사항 중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중소기업인의 현장 애로를 반영해 금융회사의 관행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금융업계와 함께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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