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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新한미 원자력협정 발효 - "한미간 전략적. 미래지향적. 원자력 협력의 새.시대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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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1.25(수) 18:00 외교부 청사에서 마크 리퍼트(Mark Lippert) 주한 미국대사와 새로 개정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이하 신협정)』발효를 위한 외교각서를 교환하였다.

한미 양국은 2010년 10월부터 4년여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협상을 진행하였으며, 특히 박근혜 정부 출범 이래 지난 2년간 집중적인 협상을 통해 금년 4.22(수) 협상을 타결, 6.15(월)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어니스트 모니즈(Ernest Moniz) 미 에너지부 장관이 신협정에 정식 서명한 바 있다.

이후 한미 양국은 신협정 발효를 위해 필요한 국내 절차를 각각 진행해 왔으며, 최근 미 의회 검토절차가 완료(10.29)되어 양국의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신협정 발효를 위한 준비를 해 왔다.





참고 : 한미 양국간 국내절차 경과

한국 : 법제처 심사(6.2) → 차관회의(6.4) → 국무회의(6.9) → 대통령 재가(6.11) → 정식 서명(6.15) → 외교각서 교환 및 발효(11.25)

미국 : 핵확산보고서(NPAS) 작성 → 대통령 승인(6.11) → 정식 서명(6.15) → 협정문 미 의회 제출(6.16) → 미 의회 검토절차 완료(10.29) → 외교각서 교환 및 발효(11.25)

금일 한미 양국간 외교각서 교환에 따라 신협정은 오늘(11.25)부로 발효되었으며, 40여년전 체결되었던 구협정은 선진적이고 호혜적인 신협정으로 완전히 대체되게 되었다.

이로써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한 핵심 분야인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수출 증진 등 우리 정부의 3대 중점 추진분야에서 한미간 협력이 크게 증진되고 우리 원자력활동의 자율성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협정은 한미 양국간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원자력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역사적 이정표가 됨은 물론, 한미동맹 차원에서도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FTA에 이은 또 하나의 핵심축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한미 양국은 신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신협정 이행을 위한 첫 번째 조치로서 지난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차관급 상설협의체인 고위급위원회(공동의장 : 우리 외교부 제2차관 및 미 에너지부 부장관)를 이른 시일 내에 출범시키기 위한 협의를 가속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1월초 고위급위원회 출범 사전 준비회의(planning session)를 갖고, △고위급위원회 주요 의제 및 운영 방식, △산하 4개 실무그룹*별 구체 작업 계획 등 세부 사항을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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