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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원 건물 내 PC방도 음식 판매 가능해진다 - 중기 옴부즈만, 8차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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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9일 열린 ‘제3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8차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 옴부즈만은 지난 2018년부터 기획재정부와 함께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시리즈를 정기적으로 추진해 총 241건의 작지만 의미있는 기업현장 규제 애로를 해소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중기 옴부즈만이 현장 발굴해 개선한 과제는 124건으로 전체 대비 51.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방안은 기업소통을 바탕으로 기업부담 완화와 미래대비 지원 관련 현장의 다양한 핵심규제 29건 개선을 추진했으며 그 중 중기 옴부즈만이 발굴해 개선된 과제가 13건으로 44.8%에 해당된다.


중기 옴부즈만이 개선한 주요 사례는 중소기업의 부담경감, 유망서비스업과 신산업·신기술 활성화 등과 관련돼 있다.

이에 따라 현지 재단·봉제공정 없이 편성만 거친 편직제 의류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인정해 관세부담을 경감할 방침이다.


또 전기자동차 전용 정비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해 일산화탄소측정기, 탄화수소측정기, 매연측정기, 연료분사펌프시험기, 압력측정기 등 일부 검사장비·기구(내연기관 차량 정비용)를 등록기준에서 제외했다.


박주봉 중기 옴부즈만은 “이번 방안은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테스크포스 구성을 통해 주요 업종별로 작지만 의미있는 기업 현안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산업과 기업현장의 규제개선 체감도를 제고하고자 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개선내용은 기업에게 적극 홍보하고 앞으로도 현장밀착 규제혁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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