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금융]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첫날 52만명에 1조3000억원 지급 - 1차 신속지급 대상자의 38.8% 수준…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급
기사수정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희망회복자금’ 지급 첫날 소상공인 52만여명에게 약 1조 3000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희망회복자금 지급이 시작된 17일 51만 8000명에게 1조 2708억원이 지급됐다.


▲ 희망회복자금 신청 전용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 메인화면.


업종별로 보면 집합금지 업종 6만명이 3631억원, 영업제한 업종 24만 2000명이 7495억원, 경영위기 업종 21만 6000명이 1582억원을 받았다.

이는 1차 신속지급 대상자 133만 4000명의 38.8% 수준이다.


중기부는 전날 오전 8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66만 7000명에게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했으며 이날도 오전 8시부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66만 7000명에게 신청안내 문자를 보냈다.


이날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신청이 가능하며 19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이번 주(17~20일)에는 지원금이 매일 4회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오전 0~10시 신청분은 낮 12시부터, 오전 10시~오후 3시 신청분은 오후 5시부터, 오후 3~6시 신청분은 오후 8시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오후 6~12시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된다.


지원금은 희망회복자금 전용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문의·상담은 콜센터(1899-8300)와 온라인 채팅상담(희망회복자금114.kr)으로 가능하다.


종전 재난지원금에 비해 지급유형과 지급금액이 세분화돼 지원대상·지원금액·신청방법 등과 같은 희망회복자금 사업의 기본내용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고 중기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djj.kr/news/view.php?idx=1455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관련기사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