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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집 없이 월세 사는 사람들 부담 경감된다 - 추경호 "월세 세액공제율 최대 12%서 15%로 상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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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 정부가 무주택 월세 거주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15%로 3%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현재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21일 윤석열정부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대책을 발표한다. 현재는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에 월세로 거주할 때는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까지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가 무주택 월세 거주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15%로 3%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그리고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12%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이를 15%까지 늘리겠다는 게 정부 대책 골자다.

 

정부가 월세 공제율을 높이는 것은 고강도 대출 규제에 금리 인상 압박이 겹치며 전세에서 월세로 갈아타는 세입자가 크게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월세 원리금 수준에 해당하는 부담은 세액공제를 통해 지원하는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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