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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 저소득층 6,933가구 대상 급여자격·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 24일부터 주소지 읍면동에서 선불형 카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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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라 저소득층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여력을 높이고자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여력을 높이고자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구 등으로 5월 29일(22년 추경국회의결일)에 급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6,933가구다.

 

이번 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시행하며, 사업 예산은 국비 100%로 총 30억 2,000만 원을 지원한다.

 

급여자격 ·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1회 지급, 한시 지원)

지급금액은 급여자격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6월 24일(금)부터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시 지급받을 수 있다. 대리수령은 위임장 등을 지참해야 한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지원 취지를 고려해 선불형카드 형태로 지급하며 사용업종과 사용기한을 제한한다.

 

백화점, 대형유통업체 및 유흥‧향락‧사행 등 특정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사용은 선불카드 수령 후 다음날부터 사용가능하며 사용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이상호 시 보건복지국장은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생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불편없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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