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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전력시장에 ESS 참여 허용…에너지 신산업 육성 -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민간 중심 제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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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견습기자]전력을 배터리 등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다시 공급하는 ‘전기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의 전력시장 참여가 허용되는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들이 확대된다.

 


한국전력 거래소 조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시장 운영규칙’을 개정해 송전사업자인 한국전력의 주파수 조정(FR: Frequency Regulation) 참여를 허용하는 등 ESS 시장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시장성이 높고 안정적인 전력 시장 분야에 민간의 참여 기회가 확대돼 ESS 관련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핵심 기기인 ESS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 정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전기저장장치(ESS)는 과학과 기술을 활용하는 ‘에너지 신산업의 토대로 발전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산업이다.

 지난 4월 22일 발표한 8개의 대표적인 에너지신산업 사업모델 중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을 제외한 7개 모델에서 ESS을 기반으로 활용할 정도로 ESS는 에너지신산업 발전의 토대다.

 

ESS는 전기를 저장할 뿐만 아니라 발전기처럼 전기를 공급하여 수요공급 조절, 전기 판매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가능하다. 심야시간 등 전력수요가 낮을 때(전기요금이 쌀 때) 저장(충전)했다가, 낮시간 등 전

력수요가 많을 때(전기요금이 비쌀 때) 공급(방전)해 안정적 전력수급에 기여하고 수익 을 창출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ESS를 핵심 기술개발 분야로 선정한데 이어 올해 4월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및 핵심 기술개발 전략’ 이행 계획을 수립했다. 또 민간 중심의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한전 이외 발전사업자와 민간 ESS 사업자들도 ESS를 활용해 전력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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