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주 기자
[대한복지일보 장민주기자]환경부는 4월 28일 경향신문 <‘폐 이외’ 가습기살균제 질환 인정 또 미룬 정부> 제하 기사에 대해 폐이외질환 검토위원회는 폐이외 질환 중 천식에 대한 피해판정기준을 마련하는 목표로 검토를 진행 중 이라며 검토위원회 논의결과 태아피해 인정기준을 3월27일 마련하고, 현재 개인판정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역학·독성학·임상 분야 등에 대한 자료와 기존연구 분석, 동물실험 결과 등을 토대로 천식인정기준을 집중 논의 중이다. 당초 목표 대비 기준안 마련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판정기준(안)이 마련되면 전문가 의견 수렴과 공청회, 환경보건위원회 상정 등을 거쳐 확정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자료 확보와 질환의 특성 분석 과정에서 제기됐거나 예측치 못한 문제를 규명하고 해소해 나가면서 당초 목표보다 지연이 됐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 판정은 분야별 임상, 예방의학, 독성, 환경보건 등 관계분야 전문가들의 과학적인 분석과 검토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전문가의 참여와 역할’은 핵심적인 사안 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검토위원회에서 마련되는 인정질환 및 판정기준은 올해 8월부터 시행되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라 관련기업이 납부한 분담금으로 조성되는 구제계정 1250억원에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는 구상권 청구로 비용회수만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과학적, 법률적 근거가 충분한 경우 정부가 의료비 등을 우선지원 후 원인기업에 구상해 궁극적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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