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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신청 절차 개선 - 권익위,제3자 대리신청 허용·구비서류 최소화 등 복지부에 권고
  • 기사등록 2017-07-28 14: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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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정부가 보건소를 통해 지원하는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신청절차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임신·출산 의료비 신청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한 제도개선 추진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고위험 임산부에게 1인당 최고 3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는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관련해 권익위가 지난 2월부터 3개월간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신청서류가 9종으로 너무 많고 의료비 신청방법이 동일 시·도내에서도 보건소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 등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산모의 건강, 육아문제, 주소지로부터 원거리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등의 경우 의료비 신청 과정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를 개선해 달라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기도 했다.


권익위는 또 2015년 7월부터 제도가 시행됐으나 몰라서 혜택을 못 받은 경우가 많고 이중지원을 받을 가능성도 발견했다. 


이에 권익위는 위임장을 소지한 지인 등의 제3자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또 혼인 신고나 반상회 등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안내를 다양화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의료비 지원을 위한 구비서류 최소화 및 의료비 부정수급 예방대책 강화, 이중지원 방지를 위한 관계 기관 간 자료 공유방법 강화 등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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