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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결박·괴롭힘 사업장…고용부 “엄정 조치” - 전남 나주 벽돌 제조업체, 폭행·직장 내 괴롭힘 등 다수 법 위반 적발 - 임금체불 2,900만 원·근로시간 위반 등 총 12건 시정지시
  • 기사등록 2025-08-12 14: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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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전남 나주의 한 벽돌 제조사업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결박·괴롭힘 사건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을 비롯한 다수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엄정 조치에 나섰다.

 

채널에이 유튜브 화면 

해당 사건은 내국인 관리자가 외국인 노동자를 벽돌과 함께 결박한 뒤 지게차로 이동시킨 것으로, 고용부는 사건 인지 직후인 7월 24일 광주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12명을 투입해 전방위 근로감독을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이번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폭행’ 및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 가해자를 입건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재직·퇴직자 21명(외국인 8명 포함)에 대해 법정 수당 미지급 등 총 2,900만 원의 임금체불을 적발했다. 이 중 피해 외국인 노동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연장·휴일근로수당 25만 원도 포함됐다.

 

장시간 근로, 근로조건 미명시 등 총 12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으며, 사업장에는 시정지시가 내려졌다.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 절차가 진행된다.

 

아울러 해당 사업장은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최대 3년간 외국인 고용허가가 제한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언어와 피부색이 다르다고 노동권 보호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근로감독관이 참여하는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을 정기 운영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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