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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본부 필수품목 기재 의무 이행실태 점검 결과 발표 - 도소매·서비스 업종 77개사 중 41개사 기재 미흡 - 자진시정 기회 부여 및 제도 안착 위한 사후 점검 실시
  • 기사등록 2026-08-13 10: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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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도소매 및 서비스 업종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기재 의무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공정위, 가맹본부 필수품목 기재 의무 이행실태 점검 결과 발표

이번 점검은 지난 2025년 1월 시행된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 기재가 의무화됨에 따라 제도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도소매 및 서비스 업종 100개 주요 가맹본부이며, 이 가운데 필수품목이 존재하는 77개사를 대상으로 계약서 반영 여부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77개사 중 67개사가 계약서에 필수품목을 반영했으나, 10개사는 법 개정 인지 부족 등을 이유로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서에 내용을 반영한 67개사 중에서도 12개사는 필수품목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 중 일부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필수품목 종류 기재 방식을 보면 97%인 65개사가 품목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3%인 2개사는 종류로 분류해 기재했다.

 

공급가격 산정방식의 경우, 공정위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거나 인상폭을 명시한 가맹본부는 55개사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필수품목 기재 대상 가맹본부 중 미흡한 사례가 확인된 51개사를 대상으로 1개월간 자진시정의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자진시정 기간 동안 계약 변경 현황을 제출받아 면밀히 점검하고 제도 개선 사항이 가맹 시장에 조속히 안착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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