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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간외근무 1일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하고 감독 강화 - 인사혁신처, `공무원수당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복수직 4급 보전수당 신설 및 부정 수령 징계 기준 강화
  • 기사등록 2026-09-16 15:08:07
  • 기사수정 2026-09-16 1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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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 공무원들이 하루 4시간으로 제한됐던 시간외근무 상한에서 벗어나 실제 일한 시간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게 된다.

 

공무원 시간외근무 1일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하고 감독 강화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은 시간외근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부정 수령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일일 4시간으로 묶여 있던 시간외근무 상한을 폐지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월 57시간 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긴급 현안 대응 시 적용하던 월 100시간 상한 역시 폐지한다. 또한 긴급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예외 승인 결재 권한을 소속 장관에서 실·국장급으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실무를 담당하는 복수직 4급 공무원을 위한 `초과근무 보전수당`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관리업무수당을 받는다는 이유로 초과근무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월 25시간 초과 근무분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정 수령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대폭 강화된다. 공무원들은 앞으로 근무 중 일정 시간 간격으로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실제 근무 여부를 등록해야 하며, 부서장이 이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징계 기준도 엄격해진다. 기존에는 2회 이상 적발 시에만 징계를 요구했으나, 앞으로는 1회 부정 수령이라도 금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

 

징계양정 기준도 강화돼 부정 수령액 50만 원 이상인 경우 징계 수위가 높아진다. 아울러 관리자의 책임을 묻기 위해 감독자 문책 기준에도 초과근무 부정 수령 항목이 새롭게 명시된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실제 일한 시간에는 정당한 보상이 따르도록 하는 한편, 불필요한 초과근무는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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