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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개정 농지법 및 농지 전수조사 관련 오해와 사실관계 설명 - 위반 시 충분한 자진 처분 기간 및 유예 기회 부여 - 농지 거래량 소폭 증가, 실거래가 하락 폭은 둔화세
  • 기사등록 2026-09-17 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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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농지법 개정과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오해를 바로잡고 주요 사실관계를 설명했다.

 

농식품부, 개정 농지법 및 농지 전수조사 관련 오해와 사실관계 설명

농식품부는 올해 5월부터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추진 중이다. 이 날 농식품부는 최근 언론과 SNS를 통해 제기된 농지법 및 조사 관련 의혹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우선 농지법 위반 시 즉시 처분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현행 농지법은 중대한 위법이 아닌 이상 1년의 자진 처분 기간을 부여한다. 이후에도 성실히 경작하면 처분명령을 3년간 유예하고 소멸시킬 수 있다.

 

처분명령은 자진 처분 기간 내 조치가 없거나 경작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부과된다. 또한 6개월 내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개정된 농지법은 위반 농지를 즉시 처분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자의적으로 처분명령을 생략하지 못하도록 재량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행강제금 역시 이번 개정과 무관하다. 해당 제도는 1996년 농지법 제정 당시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2021년에는 부과율이 20%에서 25%로 상향 조정된 바 있다.

 

전수조사로 인해 농지 거래가 중단되고 가격이 폭락했다는 일각의 주장도 통계적 근거가 부족하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농지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다.

 

농지 실거래가격의 경우 2021년 이후 하락 추세지만, 하락 폭은 오히려 둔화했다. 2026년 가격 하락률은 4.4%로 전년 동기의 5.3%보다 낮아졌다.

 

농식품부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투기 목적과 일반적인 농촌 현실은 구분하여 조치할 방침이다. 투기 세력은 엄단하되 경미한 위반은 고령화 등 농촌 현실을 고려한다는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농지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농지 관리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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