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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바다 위 순백의 신부, ’노랑부리백로’를 지켜주세요 - 5월의 보호해양생물로 ‘노랑부리백로‘ 선정
  • 기사등록 2019-05-07 16: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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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5월 초가 되면 우리바다의 품으로 돌아오는 여름철새 ‘노랑부리백로’를 5월의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선정하였다.  

노랑부리백로는 백로과에 속하는 바닷새로, 이름에 걸맞게 노란색의 부리와 발을 가지고 있다. 

노랑부리백로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연상되는 순백의 깃털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번식기에는 뒷머리의 댕기깃과 가슴의 장식깃이 자라나면서 우아한 자태를 뽐낸다.  

 노랑부리백로는 5~8월에 우리나라 서해 연안의 갯벌, 하구, 논 등에서 어류나 갑각류 등을 주로 섭취하며 서식한다.  

해양수산부가 실시한 ‘2018년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종도, 화성, 서천 등 서·남해안 연안에 약 166마리의 노랑부리백로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랑부리백로.

최근에는 연평도 인근 번식지가 포화되어 유인도인 백령도에서 번식하는 것이 최초로 관찰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서해안의 연안 개발, 인간의 번식지 방문 증가, 무인도서의 공간적 제약 등 다양한 위협요인으로 인해 노랑부리백로의 개체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년에 노랑부리백로를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를 실시하여 우리바다에 서식하는 노랑부리백로의 개체수, 서식지 및 번식지를 관찰해오고 있다.  

노랑부리백로를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안산시는 노랑부리백로가 선재도 갯벌과 대부도 방아머리 갯벌에매년 찾아온다는 점에 착안하여 2013년에 노랑부리백로를 시조(市鳥)로 선정하였으며, 5월 9일 개최되는 ‘2019년 경기도 체육대회’의 마스코트로 활용하고 있다.  

명노헌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노랑부리백로는 갯벌의 생물다양성을판단하는 주요 지표로서 활용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노랑부리백로가 번식을 위해 우리나라에 자주 찾아올 수 있도록 갯벌생태계 복원·보전 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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