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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청년희망적금, 내달 4일까지 요건 맞으면 신청자 ‘전원 가입’ - 금융위, 가입 수요에 따라 추가 사업 재개 여부 검토
  • 기사등록 2022-02-23 09:37:13
  • 기사수정 2022-02-23 09: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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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연 10%대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이 쇄도하는 가운데 정부가 내달 4일까지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에 대해서는 모두 가입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청년희망적금 운영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금융위는 최대한 많은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내달 4일까지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모두가 가입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고 밝혔다.


첫 주(21일~25일)에는 5부제를 운영하며, 출생연도에 따른 가입 가능일의 운영시간 중 가입할 수 있다. 둘째주(28일~3월 4일)에는 영업일 운영시간 중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가입 가능하다. 다만 3월 1일은 영업일이 아니므로 가입 신청을 받지 않는다.


금융위는 다음 달 4일까지 신청을 받도록 하되, 그 후에는 가입 수요 등을 보고 추가 사업 재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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