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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기 기후보험 온열질환 진단비 지급, 지난해 대비 2.2배 증가 - 온열질환 진단비 1,472건 지급… 가을철 감염병 및 겨울철 한랭질환 보장 강화
  • 기사등록 2026-10-26 1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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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 경기도가 올해 경기 기후보험을 통해 지급한 온열질환 진단비가 지난해 누적 실적의 2배를 넘어서는 등 도민의 기후 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올해 경기 기후보험 온열질환 진단비 지급, 지난해 대비 2.2배 증가

경기도는 26일, 올해 4월 1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온열질환 진단비로 1,472건, 총 2억 2,08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누적 지급 실적인 655건, 6,550만 원과 비교해 약 125%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경기 기후보험은 1년간 운영 후 성과를 거두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온열질환 진단비를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하고, 홍보 매체를 다각화하여 도민들의 보장 접근성을 높였다.

 

이 날 발표에 따르면, 올해 경기 기후보험의 전체 지급 실적은 10월 21일 기준 2만 5,941건, 7억 5,220만 원이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기후취약계층 의료기관 통원비이며, 그 뒤를 온열질환 진단비가 이었다.

 

세부 항목별로는 감염병 진단비 85건, 응급실 내원비 165건, 기후재해 사망위로금 4건, 온열질환 입원비 13건 등이 포함됐다. 참고로 지난해 기후보험 전체 누적 지급 실적은 10월 16일 기준 5만 1,773건, 12억 7,910만 원으로 집계됐다.

 

경기도는 현재 가을철 감염병과 겨울철 한파 등 계절별 기후위험에 대비한 보장 내용을 적극 안내 중이다. 쯔쯔가무시증, 라임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진단 시 20만 원의 진단비를 지원한다.

 

겨울철에는 한랭질환 진단 시 15만 원을 지급하며, 폭설 등 기상특보 시 발생한 기후재해 사고로 4주 이상 진단받을 경우 사고위로금 30만 원을 보장한다. 지난해 한랭질환 진단비는 298건, 2,980만 원이 지급된 바 있다.

 

경기 기후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경기도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된다.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 동포도 대상에 포함되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메리츠화재 콜센터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올여름 폭염으로 건강 피해를 입은 많은 도민이 경기 기후보험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박 과장은 `가을철 감염병과 겨울철 한파 등 계절별 기후위험에 대해서도 도민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기후위기 속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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