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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국가 주도 배상체계 본격 가동 - 10월 8일부터 6개월간 배상 신청 접수 - 소송 없이 심의위원회 통해 공정한 배상 절차 진행
  • 기사등록 2026-10-08 15: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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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 정부가 10월 8일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국가 주도 배상체계를 본격 시행한다.

 

가습기살균제 국가 주도 배상체계 본격 가동

이번 조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 날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제도는 국가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손해배상 체계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직접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배상금은 치료비와 간병비를 비롯해 장해·유족배상(일실수익), 장례비, 위자료 및 지연이자 등으로 구성된다. 치료비의 경우 일시금 수령 방식과 분할 수령 방식 중 선택이 가능하다.

 

배상 심의 신청은 10월 8일부터 2027년 4월 7일까지 6개월간 진행된다. 신청 희망자는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준비해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www.healthrelief.or.kr)`에서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세종시 지원단과 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접수 창구에서 진행하며, 서울역 인근 소통공간에서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기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는 온라인 동의 절차만 거치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도 배상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소득 및 진료 기록 자료는 추가 제출이 가능하다.

 

국무조정실은 10월 중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속히 배상 심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지원단장은 `심의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상황을 최대한 고려하겠다`라고 밝히며 `피해자와 유족분들이 공정하고 온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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