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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규 지역 공모 - 인구감소지역 18개 군 신규 선정으로 지역 소멸 위기 극복 - 국비 지원율 50%로 상향해 지방정부 재정 부담 완화
  • 기사등록 2026-10-12 08: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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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는 농어촌 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신규 지역을 공모한다.

 

농림축산식품부, `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규 지역 공모

이번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중 군(郡) 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해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이다. 이는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고 공동체를 회복시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모 시작을 알렸다. 참여 희망 지역은 10월 20일부터 11월 3일까지 접수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18개 군 내외가 신규 선정될 예정이다.

 

이 날 현재 총 17개 군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사업을 시작한 10개 군에서는 인구 증가와 가맹점 확대 등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농식품부는 이번 공모에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비 지원율을 기존보다 10%p 상향한 50%로 조정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지자체가 안정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공모 대상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현재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52개 군이다. 희망 지자체는 관할 시·도와 지방비 부담 방안 등을 사전 협의한 뒤 신청해야 한다.

 

선정 평가에서는 주민 참여도와 지역사회 정착 노력 등이 주요 지표로 활용된다. 상세한 정보는 농식품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주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 활력을 되찾는 새로운 도전인 만큼 지방정부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송 장관은 “이번 공모는 주민 참여도,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 등을 중요하게 반영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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