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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근로자 학대 예방 업무협약 - 학대 조기 발견 및 신속 대응 체계 구축으로 장애인 근로자 권익 보호 - 고용 현장 맞춤형 예방 교육 및 피해자 지원 위한 유기적 협력 강화
  • 기사등록 2026-10-12 08: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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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8일 장애인 근로자의 학대 예방과 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근로자 학대 예방 업무협약

이번 협약은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근로자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는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지역 기관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근거로 장애인 근로자와 사업주 대상 고용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 날 양 기관은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학대 의심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 장애인의 보호와 회복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장애인 학대 예방 교육과 관련 교재 및 교육 과정 개발에도 적극 협력한다. 협약 이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연계 절차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근로자가 학대로부터 안전한 일터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계기관 간 협력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식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은 `이번 협약은 고용 현장에서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박 관장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긴밀히 협력하고,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의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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