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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위원회, 로또복권 우선계약 대상 확대 및 수탁사업자 위약벌 부과 -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 14만 명 우선계약 대상 추가 추진 - 전자복권 관련 정보 은폐한 수탁사업자에 위약벌 3천만 원 추가 부과
  • 기사등록 2026-10-28 13: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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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가 로또복권 우선계약 대상자를 확대하고 전자복권 관련 계약 의무를 위반한 수탁사업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복권위원회, 로또복권 우선계약 대상 확대 및 수탁사업자 위약벌 부과

복권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복권판매인 우선계약대상자 확대안`과 `수탁사업자 위약벌 부과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이 날 밝혔다.

 

우선 복권판매점 우선계약 대상에 참전유공자 배우자와 지원공상군경 및 유족을 추가하는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대상 규모는 약 14만 명으로, 10월 말 입법예고를 거쳐 2027년 2월 공포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또한 2027년도 복권홍보계획을 확정했다. 복권의 나눔과 기부 가치 확산에 집중하고, 간편결제 앱을 통한 미수령 당첨금 자동 지급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등 구매자 편의를 제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2027년 온라인복권 판매인 재계약 승인 및 이의제기 절차도 신설된다. 판매정지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은 판매인은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수탁사업자는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특히 전자복권 `트리플럭` 관련 수탁사업자인 (주)동행복권에 대해 위약벌 3천만 원을 추가 부과하고 책임자 인사조치를 요구했다. 이는 과거 상품 구조 문제와 관련해 수탁사업자가 내부 정보를 공유하고도 이를 은폐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조용범 위원장(차관)은 이번 의결에 대해 `복권사업의 공정성과 신뢰를 강화하고, 보훈대상자와 복권판매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복권의 나눔·기부 가치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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